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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내[2025.07.22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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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어때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5-04-09 09:10

본문

안녕하세요. 대출어때 운영팀 입니다.
업체 대표님들의 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2025년 0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대부(중개)업체의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법률에 맞추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자본금 요건 유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가능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자] - -> 3천만원

* 2025년 07월 22일부터 시행예정
*등록요견에 대한 경과조치 : 기존 등록업체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2년 경과후 등록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갱신 시 재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기타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을 위한 인력 전산설비등 마련 필요 (향후 시행령에서 요건을 정할 예정)
-폐업후 3년간 등록 제한

◆ 불법행위 제재 강화
-미등록 대부업시 징역5년 -> 10년, 벌금 5천만원 -> 5억원
-최고금리 위반시 징역3년-> 5년, 벌금 3천만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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